MBC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5조 2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MBC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 5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공영방송 광고를 코바코가 독점하도록 한 것은 미디어렙 경쟁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송 상업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MBC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 5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공영방송 광고를 코바코가 독점하도록 한 것은 미디어렙 경쟁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송 상업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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