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비축하는 공공비축 양곡을 밀·콩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식량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쌀만 공공비축 양곡으로 지정해왔으나, 앞으로 국내 소비량이 많은 밀과 콩을 추가로 비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중소 쌀가공업체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공용과 사료용 정부관리 양곡도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양곡을 사기로 했다가 계약을 파기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 이자율을 연 7%에서 5%로 인하해 쌀가공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농식품부는 식량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쌀만 공공비축 양곡으로 지정해왔으나, 앞으로 국내 소비량이 많은 밀과 콩을 추가로 비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중소 쌀가공업체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공용과 사료용 정부관리 양곡도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양곡을 사기로 했다가 계약을 파기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 이자율을 연 7%에서 5%로 인하해 쌀가공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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