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월세 수입을 보장하는 '임차료지급보증'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대주보가 임대인에게 체납 임차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증 대상은 공공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입주 후 1개월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대주보가 임대인에게 체납 임차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증 대상은 공공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입주 후 1개월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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