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과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분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원금보장 ELS, DLS가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행분담금 요율이 8배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발행분담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원금보장 ELS, DLS가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행분담금 요율이 8배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발행분담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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