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를 내지 못한 빈곤층에 대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단전 조치가 유예됩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가스료를 미납하더라도 가스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겨울철 민생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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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가스료를 미납하더라도 가스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겨울철 민생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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