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지역특구내 산지에서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짓기가 쉬워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지역특구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산지비율이 높은 시군구에서 관광휴양시설의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계획부지 총 면적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산지관리법령은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관광휴양시설 건설시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있어, 보전산지가 많은 지역엔 골프장, 스키장 건설이 어렵다는게 재경부 설명입니다.
개정안은 또 스키장 건설시 편입되는 국유림 면적을 50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공익을 위한 산림인 오존국유림을 관광시설 지을 때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지역특구내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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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지역특구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산지비율이 높은 시군구에서 관광휴양시설의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계획부지 총 면적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산지관리법령은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관광휴양시설 건설시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있어, 보전산지가 많은 지역엔 골프장, 스키장 건설이 어렵다는게 재경부 설명입니다.
개정안은 또 스키장 건설시 편입되는 국유림 면적을 50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공익을 위한 산림인 오존국유림을 관광시설 지을 때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지역특구내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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