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계약·임시 직원들이 따로 노조를 설립하더라도 복수 노조에 해당되지 않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섭 요구를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 정모씨가 창원경륜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공단이 내린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륜공단은 계약직인 정씨가 임시·계약직들로 이뤄진 일반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복수노조에 해당돼 교섭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씨를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생긴 것으로 복수 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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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민사부 정모씨가 창원경륜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공단이 내린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륜공단은 계약직인 정씨가 임시·계약직들로 이뤄진 일반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복수노조에 해당돼 교섭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씨를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생긴 것으로 복수 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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