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6조 원가량을 부당대출해주다 감독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농협중앙회에 금리가 낮은 공공자금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2조 3천억 원은 연이율 1.75%, 4조 500억 원은 5.27%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농협중앙회는 1천억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은행연합회의 분류상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여기에 맞춰 대출을 취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농협중앙회에 금리가 낮은 공공자금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2조 3천억 원은 연이율 1.75%, 4조 500억 원은 5.27%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농협중앙회는 1천억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은행연합회의 분류상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여기에 맞춰 대출을 취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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