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건설이 법정관리를 졸업했습니다.
영남건설은 대구지법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 지난해 1월 회사 정리절차 개시신청 이후 22개월여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조만간 자체 분양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영남건설 인수자인 코보스톤건설로부터 신주와 회사채 인수대금 470억여원을 조달받아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의 96.1%를 변제했으며, 인수대금 유입으로 회사 재무구조가 개선돼 회사정리 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남건설은 대구지법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 지난해 1월 회사 정리절차 개시신청 이후 22개월여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조만간 자체 분양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영남건설 인수자인 코보스톤건설로부터 신주와 회사채 인수대금 470억여원을 조달받아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의 96.1%를 변제했으며, 인수대금 유입으로 회사 재무구조가 개선돼 회사정리 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