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해 15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는 중개보조원이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매매계약서 같은 서류에 중개업자의 서명을 빠뜨렸습니다.
또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고도 당사자 간에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세종시에 전달하고 형사고발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이들 업소는 중개보조원이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매매계약서 같은 서류에 중개업자의 서명을 빠뜨렸습니다.
또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고도 당사자 간에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세종시에 전달하고 형사고발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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