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평일 진료비의 1.3배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한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야간진찰 시간대와 토요일 오후에 진료를 하면 기본진찰료의 30%를 더 붙여 적용했으며 토요일 오전 시간대는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 문을 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줄어들면서 복지부는 토요일 오전 진료에도 기본진찰료를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한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야간진찰 시간대와 토요일 오후에 진료를 하면 기본진찰료의 30%를 더 붙여 적용했으며 토요일 오전 시간대는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 문을 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줄어들면서 복지부는 토요일 오전 진료에도 기본진찰료를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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