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건설업체는 모든 종합건설업종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5개 종합건설업종 가운데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는데, 토목과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나머지 4개 업종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입찰제한 업체는 현재 147개에서 202개로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연 9500억 원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들이 안정적인 수주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5개 종합건설업종 가운데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는데, 토목과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나머지 4개 업종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입찰제한 업체는 현재 147개에서 202개로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연 9500억 원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들이 안정적인 수주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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