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4곳이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일제히 인상한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수료를 비슷한 시기에 인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담합행위로 볼수 없다며 LG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담합행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삼성·국민·외환카드가 1998년 1월에서 2월 사이 현금서비스·할부·연체 이자율 등을 인상한 것은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LG카드 등은 수수료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비율로 인상했으며 공정거래위는 이를 담합행위로 보고 네 개 카드 회사에 모두 23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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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비슷한 시기에 인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담합행위로 볼수 없다며 LG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담합행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삼성·국민·외환카드가 1998년 1월에서 2월 사이 현금서비스·할부·연체 이자율 등을 인상한 것은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LG카드 등은 수수료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비율로 인상했으며 공정거래위는 이를 담합행위로 보고 네 개 카드 회사에 모두 23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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