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 2명을 경고조치하고 4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예보는 우리은행이 지난 3월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원에 이어 4월3일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영기 행장은 지난 2004년에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예보의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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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우리은행이 지난 3월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원에 이어 4월3일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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