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의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가 50%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단기금융펀드(MMF)와 전문 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단기금융펀드(MMF)와 전문 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