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수료를 짬짜미한 9곳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200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와 운용수수료를 짬짜미해 가입자의 부담을 늘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9개 생보사에 대해 과징금 20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세부 짬짜미 내용으로 공정위는 2001년 출시된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가 2005년까지 연금보장은 0.05%, 사망보험금 보장은 0.1%로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와 운용수수료를 짬짜미해 가입자의 부담을 늘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9개 생보사에 대해 과징금 20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세부 짬짜미 내용으로 공정위는 2001년 출시된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가 2005년까지 연금보장은 0.05%, 사망보험금 보장은 0.1%로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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