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내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을지로 2가와 퇴계로 3가 등 주요 10개 교차로에서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 시범 단속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호 위반뿐 아니라 교차로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막는 행위, 횡단보도상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이 중점 단속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을지로 2가와 퇴계로 3가 등 주요 10개 교차로에서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 시범 단속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호 위반뿐 아니라 교차로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막는 행위, 횡단보도상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이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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