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르면 5월부터 한 달에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8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천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8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천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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