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 만 원대의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단독 상품 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위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가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같이 판매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 상품은 자기부담 비율이 20%로, 보험료는 특약형 실손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원 대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단독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 변경주기는 15년 이내로 했으며, 변경시점에 설사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최초 가입시점에 안내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단독 상품 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위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가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같이 판매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 상품은 자기부담 비율이 20%로, 보험료는 특약형 실손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원 대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단독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 변경주기는 15년 이내로 했으며, 변경시점에 설사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최초 가입시점에 안내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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