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4일)부터 광역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을 탄 승객은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택시 승객은 고속도로나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내일(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점이나 경유지에서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택시 승객은 고속도로나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내일(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점이나 경유지에서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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