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 석유전자상거래에 정유업체나 수출입업체, 대리점 등으로부터 등유나 경유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반판매소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일반판매소가 거래최저기준인 2만 리터를 보유·유통할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해 지금껏 전자상거래 참여를 제한해 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일반판매소가 거래최저기준인 2만 리터를 보유·유통할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해 지금껏 전자상거래 참여를 제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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