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을 청산할 때 건물 등 현물자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이 현물의 관리·매각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행기관은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이나 계획 등과 관련해 공자위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이 현물의 관리·매각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행기관은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이나 계획 등과 관련해 공자위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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