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비를 받고 신간을 소개한 예스24와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2,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신간 소개 코너를 운영하며 1권당 50만원에서 250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해당 책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태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닷새 동안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신간 소개 코너를 운영하며 1권당 50만원에서 250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해당 책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태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닷새 동안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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