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들의 과장광고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병명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소비자들을 오도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보험사들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보험상품 과장광고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어 감독당국이 직접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소비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보장' '무조건OK' '무사통과' 등의 표현이 포함된 보험상품은 모두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상품 광고는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
로 과장광고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율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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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명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소비자들을 오도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보험사들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보험상품 과장광고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어 감독당국이 직접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소비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보장' '무조건OK' '무사통과' 등의 표현이 포함된 보험상품은 모두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상품 광고는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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