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공급을 확대하고 수출입 기업 세관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현품검사를 생략해 통관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와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 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또 수출입업체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레(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정해 전국 47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안보람 / ggarggar@mbn.co.kr ]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현품검사를 생략해 통관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와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 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또 수출입업체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레(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정해 전국 47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안보람 / ggargg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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