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원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정부에서 정한 의무 휴업일을 무단으로 어기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일이었던 지난 9일 서울 상봉점, 서울 양재점, 부산점, 울산점 등 전국 7곳 매장에서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이 관할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이 재개됐지만, 코스트코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9일 휴업을 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일이었던 지난 9일 서울 상봉점, 서울 양재점, 부산점, 울산점 등 전국 7곳 매장에서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이 관할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이 재개됐지만, 코스트코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9일 휴업을 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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