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등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징수유예기간은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태풍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등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징수유예기간은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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