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보와 기보, 기업은행 등과 함께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대출과 만기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농어민에게 피해 범위에서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 원 한도로 총 3천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 자금을 대출하고 금리는 최고 1%포인트 깎아줍니다.
보험사들도 피해 사실을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받으면 손해조사 종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은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은행들도 재해복구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각종 수수료 감면과 우대금리 적용 등 은행별 지원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농어민에게 피해 범위에서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 원 한도로 총 3천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 자금을 대출하고 금리는 최고 1%포인트 깎아줍니다.
보험사들도 피해 사실을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받으면 손해조사 종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은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은행들도 재해복구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각종 수수료 감면과 우대금리 적용 등 은행별 지원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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