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에서 은행 예금과 적금을 들 수 있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보험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본점과 지점에 한해서 예금 적금 등 은행 상품을 파는 어슈어뱅킹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사가 증권사처럼 투자 자문업과 투자 일임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자회사로 사모투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는 등 부수 업무가 대폭 확대됩니다.
보험사는 그러나 고객에게 약관 등 중요한 보험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 서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보험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본점과 지점에 한해서 예금 적금 등 은행 상품을 파는 어슈어뱅킹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사가 증권사처럼 투자 자문업과 투자 일임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자회사로 사모투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는 등 부수 업무가 대폭 확대됩니다.
보험사는 그러나 고객에게 약관 등 중요한 보험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 서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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