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약관대출 신청서를 위조한 뒤 가입자 몰래 임의로 대출을 받아 횡령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약관대출을 받으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해지환급금이 저축성보험과 일시납에서 보험계약대출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관대출은 통상 해지환급금 내에서 이뤄지는 보험회사의 대출 상품으로 보험계약이 종료되면 대출도 종료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약관대출을 받으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해지환급금이 저축성보험과 일시납에서 보험계약대출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관대출은 통상 해지환급금 내에서 이뤄지는 보험회사의 대출 상품으로 보험계약이 종료되면 대출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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