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은행의 민간 장기주택저당대출, 역모기지론도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발표한 경제활력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줘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역모기지론은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발표한 경제활력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줘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역모기지론은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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