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2년 내에 파기해야 하며,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같은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2년 내에 파기해야 하며,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같은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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