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5살 이후에도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65살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로 규정한 현행 법안을 '65살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로 수정해,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65살 이후 이직 등 구직활동을 할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65살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로 규정한 현행 법안을 '65살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로 수정해,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65살 이후 이직 등 구직활동을 할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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