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을 할 때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여행보험에 대해 소비자들이제대로 알지 못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5개월간 접수된 패키지여행보험 피해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지만 보험사들은 보장내용 등에 대해 여행사에만 설명해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여행사들은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마치 자신들이 주는 배상금인 양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책임이 여행사에 있을 때 여행사는 보험금과 별도로 여행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5개월간 접수된 패키지여행보험 피해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지만 보험사들은 보장내용 등에 대해 여행사에만 설명해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여행사들은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마치 자신들이 주는 배상금인 양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책임이 여행사에 있을 때 여행사는 보험금과 별도로 여행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