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월 1일)부터 항공 이용객이 티켓을 구매할 때 지불 총액을 나타내 주는 총액운임표시제가 국적항공사에 한해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항공권을 조회하거나 예매할 때 유류할증료와 국내외 공항시설이용료 등을 포함한 항공료 총액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항공권을 조회하거나 예매할 때 유류할증료와 국내외 공항시설이용료 등을 포함한 항공료 총액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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