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 0.04퍼센트는 0.03퍼센트로 낮췄습니다.
또 음주행위가 적발 될 경우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업무 중 술을 마실 경우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술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이에 따라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 0.04퍼센트는 0.03퍼센트로 낮췄습니다.
또 음주행위가 적발 될 경우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업무 중 술을 마실 경우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술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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