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술을 살 때 공짜로 얹어주던 라면과 맥주잔, 땅콩 등 소비자 경품이 내년부터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됩니다.
국세청은 과다 음주로 인한 폭력이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주류의 무절제한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술을 팔 때 주류 거래금액의 5%를 넘는 소비자경품은 금지됩니다.
국세청은 과다 음주로 인한 폭력이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주류의 무절제한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술을 팔 때 주류 거래금액의 5%를 넘는 소비자경품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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