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오늘(4일) 이런 내용의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국의 지하철 역사 개설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업자에게만 가능했습니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오늘(4일) 이런 내용의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국의 지하철 역사 개설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업자에게만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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