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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