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대형 건설사 8곳이 1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건설사를 적발해 8곳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115억 원을 물리고, 8곳은 시정명령, 3곳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입찰 전부터 서로 만나 공사 구간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건설사를 적발해 8곳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115억 원을 물리고, 8곳은 시정명령, 3곳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입찰 전부터 서로 만나 공사 구간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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