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미가 지난 3월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될 당시 서울보증보험이 삼미 주식 3만여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과거 서울보증보험은 반대했지만, 삼미 채권단이 채권을 출자 전환하기로 결정해 어쩔수 없이 삼미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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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과거 서울보증보험은 반대했지만, 삼미 채권단이 채권을 출자 전환하기로 결정해 어쩔수 없이 삼미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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