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오늘 만성적인 적자로 퇴출이 불가피한 전남 신안군 흑산농협에 대해 6개월 사업정지와 임원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부실이 많은 흑산 농협이 인근 농협과 합병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이 같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정지에 따라 이 조합의 고객들은 당분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흑산 농협 신용과 공제사업은 인근 우량 조합으로 인계돼 고객의 경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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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부실이 많은 흑산 농협이 인근 농협과 합병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이 같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정지에 따라 이 조합의 고객들은 당분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흑산 농협 신용과 공제사업은 인근 우량 조합으로 인계돼 고객의 경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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