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버튼을 잘못 눌러 결제가 됐음에도, 이를 환불해 주지 않은 게임업체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 캐쉬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소비자를 속인 넥슨코리아와 게임빌, 컴투스 등 16개 모바일 게임사에 각각 과태료 4백만 원과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사이버 캐쉬의 경우에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 캐쉬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소비자를 속인 넥슨코리아와 게임빌, 컴투스 등 16개 모바일 게임사에 각각 과태료 4백만 원과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사이버 캐쉬의 경우에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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