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몽골 항공사와 짜고 인천-울란바토르 간 직항 노선의 독점 지위를 유지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자, 몽골 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부터 5년간 대한항공은 해당 노선 독점을 통해 최대 29%의 이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 노선 평균 이익률의 열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부당 담합을 한 적이 없고 신규사 진입 문제는 양국 정부 간 입장 차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자, 몽골 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부터 5년간 대한항공은 해당 노선 독점을 통해 최대 29%의 이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 노선 평균 이익률의 열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부당 담합을 한 적이 없고 신규사 진입 문제는 양국 정부 간 입장 차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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