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뇌물 제공업체가 공공 공사에 입찰할 때 대폭 감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는 영업정지 등을 받은 건설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해 확정 판결 이전까지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
국토해양부는 뇌물 제공업체가 공공 공사에 입찰할 때 대폭 감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는 영업정지 등을 받은 건설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해 확정 판결 이전까지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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