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또는 휴가를 맞아 자녀를 각종 캠프에 보내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는 225건으로 2010년 156건보다 무려 44.2%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시즌인 7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한 피해가 41%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에서는 계약 해제나 해지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71%로 가장 많았고, 부실한 서비스, 환급 거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급 기준과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는 225건으로 2010년 156건보다 무려 44.2%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시즌인 7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한 피해가 41%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에서는 계약 해제나 해지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71%로 가장 많았고, 부실한 서비스, 환급 거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급 기준과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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