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건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수입품이 작년 1조 5천억 원어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됐고, B사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없이 등산용품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2010년부터 통관 후 수입요건 확인 심사를 강화한 결과 적발 규모가 늘고 있다"며 "올해도 4월까지 적발액이 1조 원대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됐고, B사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없이 등산용품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2010년부터 통관 후 수입요건 확인 심사를 강화한 결과 적발 규모가 늘고 있다"며 "올해도 4월까지 적발액이 1조 원대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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