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 이용자도 이통사 가입자와 동일한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휴대전화 자급제'와 관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약정에 가입하면 단말기 구입처와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할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SK텔레콤은 3G 정액요금제에 30%의 할인율을,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LG유플러스는 29일부터 3G와 LTE 가입자에게 각각 35%와 25%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KT는 3G와 LTE 구분없이 약 2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별도의 '휴대전화 자급제'용 요금제를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휴대전화 자급제'와 관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약정에 가입하면 단말기 구입처와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할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SK텔레콤은 3G 정액요금제에 30%의 할인율을,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LG유플러스는 29일부터 3G와 LTE 가입자에게 각각 35%와 25%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KT는 3G와 LTE 구분없이 약 2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별도의 '휴대전화 자급제'용 요금제를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