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갈등이 한·미FTA의 ISD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상교섭본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현재 미국 기업이 서울시메트로 9호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다,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와 맺은 투자계약은 중앙정부와 맺은 계약이 아닌 만큼 ISD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통상교섭본부는 요금인상 관련 분쟁은 원칙적으로 메트로9호선과 서울시 측이 국내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현재 미국 기업이 서울시메트로 9호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다,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와 맺은 투자계약은 중앙정부와 맺은 계약이 아닌 만큼 ISD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통상교섭본부는 요금인상 관련 분쟁은 원칙적으로 메트로9호선과 서울시 측이 국내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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