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대출 모집인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금융회사에서 받는 수수료를 깎거나 벌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출모집인은 업무 위탁 계약을 맺어 대출을 알선한 뒤 금융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직업으로 2만 2천여 명이 활동 중입니다.
[ 이혁준 / gitania@mbn.co.kr ]
금융위원회는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금융회사에서 받는 수수료를 깎거나 벌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출모집인은 업무 위탁 계약을 맺어 대출을 알선한 뒤 금융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직업으로 2만 2천여 명이 활동 중입니다.
[ 이혁준 / gitania@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